데이터 5년간 적발 담합사건 과징금 1.7조…관련 매출 72조의 2.4%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담합 제재 완화에 신중해야" 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4%인 1조7천억원 수준이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도 2018년 2,907억원, 2019년 921억원, 2020년 1,861억원에서 작년 5,727억원, 올해 1∼8월 5,62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3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합은